지난 18일 의정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물품 장터에서 중고물품을 싸게 파는 것으로 속여 돈만 받고 ‘먹튀’를 한 20대 조 모 씨(남, 20세)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조 씨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에서 중고물품을 구입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채팅해 마치 자신이 그 물건을 싸게 팔 수 있는 것처럼 속여 31명으로부터 176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혐의다.
현재 경찰은 조 씨의 여죄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지난 18일 의정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물품 장터에서 중고물품을 싸게 파는 것으로 속여 돈만 받고 ‘먹튀’를 한 20대 조 모 씨(남, 20세)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조 씨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에서 중고물품을 구입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채팅해 마치 자신이 그 물건을 싸게 팔 수 있는 것처럼 속여 31명으로부터 176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혐의다.
현재 경찰은 조 씨의 여죄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