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현삼식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다

  • 등록 2014.12.01 16: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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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의정부지검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주시 현삼식 시장(새누리당, 재선)을 기소했다.

현 시장은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에 자신의 치적이라며 예원예술대학교 유치와 천문대,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을 세운 시장으로 부각하는 한편 자신이 시장을 역임하면서 엄청난 예산을 절감했다고 홍보하는 유인물을 배포했으나 이 내용들이 허위사실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5일 양주시 선관위는 현 시장을 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 죄)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예원예술대학교 유치와 2천500억원 재정절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의 의뢰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검찰에서는 예원예술대학교와 관련한 내용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하고 나머지 건으로 현 시장을 기소했다.

최근 의정부시에서도 경전철 경로무임건과 관련해 시청이 압수수색을 겪으며 부시장, 실장, 국장, 과장 등에 대한 수사와 함께 안병용 의정부시장까지 지난 27일 오후 2시부터 밤10시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지자체 단체장들의 시정행보가 위축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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