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사기가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지난 16일 의정부경찰서는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 것 처럼 속여 수 백만원을 받아 챙긴 20대와 10대 동거남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A씨(남, 20세)와 B양(여, 17세)은 집을 나와 동거하면서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카페에서 게임기 등이나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속여 33명으로부터 42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계획적으로 인터넷에 판매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이들에게 돈만 편취한 혐의다.
최근 젊은이들이 일을 하지 않고 손쉽게 돈을 벌어 유흥비나 생활비로 탕진하는 범죄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범죄의 급증에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정부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