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재필)은 마사지업소 업주로부터 단속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수백만원을 받은 동두천경찰서 소속 이 모 경사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경사는 지난 6월경 성매매업소 단속 정보를 불법마사지업소 업주 황 모 씨에게 알려주기로 하고 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6월과 10월경 불법성매매 혐의로 황 씨를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경찰은 황 씨로부터 이 경사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해 이 경사를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현재 이 경사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검찰에서는 이 경사가 직접 돈을 받지않았고 전달이 잘못된것 같다는 진술에 따라 수사 중에 있으며 단속정보를 알려준 구체적 정황이 밝혀지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