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화재 경찰서 중간 수사발표와 위법사항 수사

  • 등록 2015.01.14 16: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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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인재(人災) 사고... 소방법 개정 필요 목소리 높아

화재건물 3동 불법 쪼개기로 가구 수 늘려 피해 더 커진 위법 발견


위법은 아니지만 대비책 없던 피트공간, EPS, TPS실 1층부터 15층까지 뚫려있어 불길 타고 올라갔다 감식 결과 나와

의정부시와 시의회에서 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건의 할 만큼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의정부 대형화재 참사는 우려했던 대로 인재(人災)였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14일 수사본부가 차려진 의정부경찰서의 중간수사발표와 위법사항 수사에 따르면 화재당시의 CCTV영상 판독과 소방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의 합동 현장실시 감식결과 정확한 화재원인을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참사를 키운 인재의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과수와의 합동감식결과에 따르면 최초 화재는 대봉그린아파트 1층 주차장 내 산악용 사륜오토바이(대림 올코드 100cc, 연식불명)의 뒤쪽에서 불꽃이 튀며 시작돼 주차장 내에 설치된 비닐과 우레탄 바닥을 통해 계단과 건물 각 층이 있는 전기실(EPS실)과 통신실(TPS실)의 꼭대기층까지 연결된 유로공간으로 전선과 통신선을 타고 올라 화재가 커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외벽의 드라이피트 처리된 스티로폼 위에 시멘트가루를 분채도색한 벽면이 화재의 외형을 더 키운 것으로 감식되고 있다.


현재 경찰 측에서 수사한 위법사항으로는 3개 건축주들이 허가사항과는 틀리게 불법적으로 각 층별 4~5실의 주거공간을 임의대로 7실 이상으로 만들어 임대수익을 챙겨왔다는 사실이다.


또한 불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각 층별 피트공간에 화재 예방이 이뤄지지 않았고 주차장 면적에 따라 설치하게 되어있는 스프링클러 제외 대상이라도 가연성 우레탄 바닥과 화재무방비인 주차공간에 화재예방시설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또한 샌드위치판넬의 옥외주차장과 드라이피트 건물외벽, 각 동 복도의 소화기 부재 및 경보기 일부 미작동 증언까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소방준공이 처리되었다면 130여명이나 되는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대형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는 의견과 함께 소방당국과 건축주들에 대한 원망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피트공간에서 일어난 화재로는 지난 2010년 10월 1일 오전11시 33분에 발생한 부산시 해운대구 지상 38층 지하4층의 복합건축물인 우신골드스위트 화재가 있으며 이듬해인 2011년 4월 18일 서울의 푸르덴셜빌딩 11층 같은 피트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해 급기야 2012년 2월 5일 의무고시돼 당국은 무인자동소화장치 설치를 법제화했다.


하지만 관계법령은 2012년 2월 5일 이후 신축건물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했고 무엇보다 피트공간 내부 가로x세로 1.2mx1.2m 이하에 대해서는 설치의무를 면제해 건축주들이 설계변경 또는 피트공간 축소설계를 통해 화재예방시설 설치를 피해가는 화재불감증과 안전불감증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더 큰 문제는 법령시행 이전에 지어진 건물과 4층 이상 설치 기준에 따라 구 건물, 학교, 전통시장 등은 화재에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어 ‘화재발생 대기상태‘라는 것이다.


한편 경찰에서는 화재발생의 도화점이 된 오토바이를 수거 국과수에서 정밀감정을 하고 있으며 오토바이 운전자 김 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함과 동시에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수색해 압수한 김 씨의 컴퓨터를 분석중이다.


또한 해당 건물에 소방안전점검을 실시 해 소방법위반 여부와 건축법 위반 사항을 수사하고 건물주, 건축사, 감리사 시공사 등을 정밀 수사할 계획이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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