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금품을 제공받고 토익이나 대학편입시험을 대신 치러준 김 모 씨(남, 26세)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12월경 인터넷에 토익시험이나 명문대 편입시험을 대리응시해주겠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찾아온 윤 모 씨(남, 55세)로부터 800만원의 대리시험 응시비를 받고는 윤 씨의 아들을 위해 3곳에 편입시험에 응시한 혐의다.
이처럼 돈을 받고 김 씨가 대리시험을 쳐준 응시생들은 실제 H대학 3년에 편입하는 시험에 합격하는가하면 토익시험에서 980점의 고득점을 얻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김 씨에게 대리시험을 의뢰한 학부모 윤 모 씨(남, 55세)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이와 유사한 범지나 김 씨의 여죄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