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경찰, 수입산 썪은 돼지 오돌뼈 팔아 수억원 이득 챙긴 업자 검거

  • 등록 2015.02.17 11: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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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포천경찰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 오돌뼈와 정상고기를 섞어 식당가에 유통시켜 수 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육가공업체 대표 정 모 씨(남, 47세)와 관리부장 정 모 씨(남, 33세)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정 씨 등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직원들과 공모해 유통기간이 무려 2~3년씩 지난 돼지고기를 정상고기와 혼합해 무려 160t의 완제품을 가공 시중에 유통시켜 6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들의 냉장고에 보관하다 유통기한이 지나 팔기 어려워진 고기를 폐기처분 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공모 또는 지시해 매일 불량고기 20kg씩을 정상고기와 혼합해 판매했다. 이를 구입한 식당들은 고기에서 나는 냄새를 돼지고기 특유의 잡냄새로 여겨 양념을 강하게 해 술안주로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2014년 6월부터 국내산 돼지고기와 수입 돼지고기를 91대9의 비율로 혼합해 유통시킨 사실도 드러나 주변을 경악시켰다.

현재 경찰은 이 업체의 직원 17명도 불구속 입건해 추가범행이나 유사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 중에 있다.

노경민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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