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25일부터 전국 1만 4000여개 병‧의원에서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이 1년에 2번까지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등록된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12주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상담료의 70%,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껌,사탕) 구입비용의 30~70%까지 지원한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통해 등록 병·의원 확인 가능하며, 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1577-1000)를 통해서도 의료기관 확인한 후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