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해외 가짜 스포츠토토 거액 도박 일당 구속

  • 등록 2015.03.05 14: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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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의정부 금오동 소재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해외에 가짜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해 국내에서 회원을 모집한 후 배팅 명목으로 165억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최 모 씨(남, 31세)등을 사기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 일당은 국내 유명 인터넷TV 방송을 통해 자신들이 해외에 만들어놓은 가짜 스포츠토토를 집중적으로 홍보해 회원들을 모집했고 회원들은 무려 그 숫자가 2900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 회원들이 스포츠경기 결과에 따라 자신의 배당을 환전해주길 요구하면 강제 탈퇴시키고 피해자들이 사기혐의로 고소하려하면 도박으로 같이 처벌받게 된다고 협박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이들이 국내팀과 해외팀을 나눠 사기도박단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을 근거로 인터폴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해 캄보디아에서 가짜사이트를 관리 중인 주범 최 씨의 처남 등 공범 5명을 검거하기위해 주력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이들의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유사범죄에 대한 수사를 펼치고 있다.

김영기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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