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의정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물품 직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사기행각을 벌이다 한 경찰에 두 번이나 붙잡힌 20대 이 모 씨(남, 29세)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 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의정부 시내의 모텔이나 PC방 등을 전전하며 있지도 않은 점퍼, 스마트폰, 호텔숙박권, TV 등 다양한 물건들을 인터넷 중고나라에 싸게 파는 것처럼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돈을 입금한 피해자 12명으로부터 271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 씨는 경찰조사 결과 무려 동종전과 21범으로 지난 2013년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59회에 걸쳐 무려 1000만원 이상을 사기 쳐 10개월의 수감생활까지 했다. 이 씨는 출소한지 2주 만에 같은 경찰에게 다시 붙잡혀 구속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