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포천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내고 부상한 동승자를 내버려 둔 상태로 도주한 태국인 A씨(남, 26세)를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 날 새벽 1시 10분경 소나타 차량을 몰고 포천 가산면의 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영업용 택시와 정면충돌한 후 부상한 택시운전자와 동승자 2명을 현장에 남겨 둔 상태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택시운전자 이 모 씨(남, 62세)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동승자 태국인 B씨(남, 33세)와 L씨(남, 26세)도 턱이 골절되고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입원한 태국인들의 동료들과 포천의 외국인 전문음식점을 탐문수사 해 사건발생 10시간 만에 지인의 집에서 자고 있는 A씨를 검거했다.
A씨가 타고 있던 차량은 일명 대포차량으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