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석면 피해자나 유족 등을 대상으로 구제급여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었으나 구체적인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워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및 유족 등이다
구제대상 석면 질병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미만성흉막비후, 석면폐증 등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선원법 등 다른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구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석면질병 피해자나 유족이 의정부시 녹색환경과로 신청하면 한국환경공단의 석면피해 판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이 결정된다.
녹색환경과 이옥구 과장은 "석면피해자 상당수가 고령이거나 거동 불편 등 정보 취약 계층임을 충분히 고려해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고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032-590-5033∼5035, www.adrc.or.kr), 의정부시 녹색환경과 (031-828-281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