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15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등록 2015.04.27 11: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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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개별주택(단독 및 다가구주택) 13,998호에 대하여 4.30일 가격을 공시하고 이의신청 접수 예정

의정부시는 개별주택(단독 및 다가구) 13,998호의 가격에 대하여 4월30일 공시하고,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같은 날 공시한다고 밝혔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의정부시 홈페이지(www.ui4u.net) 「2015년 주택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팝업창을 클릭하면 공시가격의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4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의정부시청 세정과 또는 시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세정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일사편리부동산통합민원(kras.go.kr)상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하여는 재조사․검증을 실시하고 의정부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관내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도 세정과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세정과로 접수된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는 국토교통부에 송부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재산세,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며 토지수용등의 보상가격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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