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소방서 여성구급대원 폭행한 50대 입건

  • 등록 2015.05.11 11: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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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양주경찰서는 만취상태에서 자신을 구조하러 온 양주소방서 소속 여성구급대원을 폭행한 최 모 씨(남, 56세)를 ‘소방기본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4월 18일 만취상태로 광적면 가납리의 한 식당 인근에 쓰러져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자신을 구조하는 과정에 여성대원 김 모 씨(여, 36세)의 얼굴 등을 폭행해 전치3주의 부상을 입혔다.

현재 김 씨는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소방기본법에 의하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조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징역 5년 이하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있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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