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김영민 도의원, 피 말리는 대법선고 5월 28일 예정

  • 등록 2015.05.20 1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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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풍낙엽(秋風落葉)처럼 경기북부지자체 단체장들이 연달아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를 하고 있는 가운데 1심에서 8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고 기사회생(起死回生)할 것 같던 의정부3선거구 김영민 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 2선)이 검찰의 항소로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시철)에서 지난 3월 27일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김 의원은 4월 2일 즉각 대법에 상고해 오는 5월 28일 오전 10시 20분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 1호 법정에서 최종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 대법 상고는 검찰에서 상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 김영민 의원은 실낱같은 기대를 걸고 있으나 지역정가 여론은 그리 순탄하지 않다는 상황으로 동정여론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일 김영민 의원이 대법에서 최종적으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오는 10월 재선거를 실시하게 될 예정이며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낙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의정부 태생으로 3선 시의원과 재선 도의원을 역임한 지역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진의원으로 원만한 정치력과 폭 넓은 인간관계로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번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은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상 의정보고서 배포는 선거일 90일 이전에 지역유권자들에게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 그 이후인 3월 6일 발송해 선거 당시 상대후보였던 새누리당 국은주 후보에 의해 고발 기소됐다.

현재 양당에서는 만일의 김 의원 낙마에 대비해 보궐선거 후보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지만 양당 지역위원장들은 이에 대해 일체 함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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