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의정부경찰서는 사기혐의로 10개월간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20대 최 모 씨(남, 21세)가 출소 9일 만에 인터넷 중고물품거래사이트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물품대금만 가로챈 혐의로 또 다시 구속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의하면 최 씨는 지난 2014년 11월 18일부터 최근까지 의정부, 천안, 안산, 대전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카메라와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허위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구매자들을 속겨 49명에게 11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최 씨는 이번만 범죄를 일으킨 것 아니라 지난 2013년 11월 27일 동종범죄로 구속이 됐던 사기전과 6범으로 10개월을 복역하고 2014년 11월 18일 출소해 취업이 되지 않자 생활비를 마련하기위해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