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포천경찰서는 중국산 김치를 섞은 국내산 김치를 교도소나 군부대 등에 납품한 식품제조판매업체 이 모 씨(남, 60세)와 업체 직원 등 3명을 농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1년 8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포천 관내 사업장에서 7대3의 비율로 중국산 김치와 국내산 김치를 혼합해 시가 11억원에 상당하는 640t 가량을 납품해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철저하게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말을 이용해 중국산 김치를 배송 받아 토요일 오전에 혼합작업을 하고 매입대금 또한 차명으로 수입업체에게 무통장 입금 시키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 경찰은 이 씨의 여죄와 중국산 김치 수입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