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직동공원 민자 사업자 지정 취소처분 신청 기각

  • 등록 2015.06.15 15: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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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의정부지법은 직동공원 민간사업개발 추진을 위한 의정부시의 민간사업자 지정과 관련 1순위 업체가 사업진행 준비 중 계약 불충분 조건에 의해 해지되고 2순위 업체로 지정 변경 돼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1순위 업체 측에서 의정부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을 기각했다.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판사 박남천)는 직동근린공원 조성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1순위 업체 A가 도시공원법과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명시된 절차를 무시하고 의정부시가 2순위 업체인 또 다른 A를 민간사업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사업자 지정 취소 가처분’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했으며 그 판결요지는 간략했다.

재판부는 1순위 업체인 A사의 소송을 기각한 이유를 의정부시가 2순위 업체 A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1순위 A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그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이 소송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국 최초의 직동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선정 탈락된 1순위 업체의 반발 당위성이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지 못 해 2순위 업체의 사업시행이 기정사실화되면서 가처분신청 본안 소송 이후 사업진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업체선정을 둘러싸고 응모업체간의 알력과 반발 등이 난무하는 등 지역사회에 최대 이슈 중 하나가 된 직동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시청 뒤 의정부동과 호원동, 가능동 일대의 자연녹지 42만7617㎡의 부지를 30년 만에 토지주들이 보상받게 되고 이 토지 중 34만3617㎡를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사업자에게는 8만4000㎡에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건설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이 모든 비용은 시행사가 부담하게 된다.

이에 향후 1순위 A사가 제기한 민간사업자 지정취소 가처분신청이 기각된만큼 본안소송의 향방에 관심이 쏠려있는 가운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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