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미성년자 성매매 강요한 모자(母子)에게 철퇴

  • 등록 2015.06.16 14: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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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아픈 미성년자 성인신분증 주고 성매매 강요, 유흥주점 운영 모자, 조직폭력배 보도방 업주 등 4명 구속

지난 15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미성년자를 시켜 성매매를 일삼던 유흥주점 운영자인 엄마와 아들, 그리고 보도방 업주 및 조직폭력배를 검거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엄마 강 모 씨(여, 51세)와 아들 김 모 씨(남, 27세)등 4명은 의정부지역에서 10여년동안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2014년 10월 경 16~18세의 가출 미성년자 5명을 주점 접대부로 고용해 숙소와 휴대폰, 위조 성인신분증을 만들어준 뒤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파렴치한 범죄행각을 일삼았다.

이들은 이들 미성년자가 숱한 성관계로 인해 성병과 골반염까지 생겨 응급실에 간 상태에서도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공갈과 협박을 일삼고 피해 미성년자가 몸이 아파 이를 거부하자 동거하는 남자친구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리는 등 피해 미성년자에 겁을 주고 성매매를 시키는 극악무도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 경찰은 보도방 업주 정 모 씨(남, 46세)도 함께 구속하는 등 이들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동공갈 및 협박혐의로 여죄를 추궁하고 유사범죄를 확대 수사하고 있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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