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행정 우습게 아는 지역주택조합…불법 가설건축물에 '홍보관' 개관

  • 등록 2015.06.22 10: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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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분한 시민 "시는 법을 준수하지 않는 지역주택조합 홍보관 당장 폐쇄하라" 주장

최근 의정부 뿐만 아니라 양주, 동두천, 포천, 서울 북부권 주요 도로변에 아파트 분양을 홍보하는 불법현수막이 무차별적으로 내걸려 도시미관을 극도로 훼손하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관계부서의 서류보완 요구를 무시한 채 불법 가설건축물에 홍보관을 개관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지난 19일 오전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가운데 (가칭)의정부 녹양역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이 개관했다.

그러나 해당 홍보관은 현재 불법건축물로, 시(市)로 부터 지난 2015년 2월 2일 존치기간 위반으로 420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바 있다.

의정부시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시행사 측의 '홍보관' 사용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애초의 사용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될 홍보관에 대해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또한 (가칭)의정부 녹양역 지역주택조합과 토지소유자의 상속인 및 건축주 간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양도양수 서류에 대한 보완도 요구한 상태이다.

견본주택은 사업계획승인이 난 이후에나 축조가 가능하며, 도시·군 계획시설 및 도시·군 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법 제30조 제①항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특히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가구는 사업계획승인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시공·설치하여야 한다.(주택법 제38조의3)

이와 함께 견본주택에 설치된 마감자재 목록표 및 내부촬영 영상물을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 입주자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97조).

이에 반해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100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창립총회의 회의록, 조합장선출동의서, 조합원명부, 사업계획서 등의 조건을 충족 후 조합을 설립해야만 사업계획승인이 나는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관'이라는 이름으로 분양아파트 견본주택과 비슷한 형태로 실내를 꾸며 놓고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 현행법 적용과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향후 마감자재나 분양면적 등이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 설치된 것과 상이해 조합원이나 소비자들과 분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지만 현재로써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일선 공무원들의 법리적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해당 가설건축물은 지난 2011년 10월 28일에 양주 동화아파트 견본주택으로 축조신고 되어 2014년 4월 14일자로 존치기간이 만료된 상태이다.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해당 견본주택은 현재 불법건축물로 관리되고 있다.

이에 의정부시 해당 부서는 당초 '견본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축조된 가설건축물을 지역주택조합의 '홍보관'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고심 중이다.

이처럼 분양아파트 '견본주택'과 지역주택조합아파트 '홍보관'의 법리적 해석차이로 인해 시행사 측의 가설건축물 사용신고에 대해 시가 몇 가지 사항을 보완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가칭)의정부 녹양역 지역주택조합이 사용신고가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관을 개관해 시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시민 이모씨(여,46세)는 이와 관련해 "요즘 의정부시가 지역주택조합 불법현수막 때문에 지저분하고 혐오스러운 도시로 변했다"며 "시는 법을 준수하지 않는 지역주택조합의 홍보관을 당장 폐쇄하라"고 주장하며 격분했다.

한편, 지난 4월 7일 포천시 건축과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지역주택조합의 대행사가 사업대상지를 물색해 시공사를 선정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마치 '아파트 분양'처럼 광고함으로써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덧붙여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모집은 일반분양과 절차방법이 다름으로 조합원의 자격, 구성방법, 조합설립인가 신청 가능시기, 시행절차 등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김동영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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