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의정부경찰은 인터넷 블로그에 허위물품 판매글을 남겨 수천만원대의 물품대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김 모 씨(남, 21세)를 17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아내 김 모 씨(여, 22세)와 공모해 지난해 11월 26일 김 씨가 출소한 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 의하면 이 부부는 2014년 12월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다음카페 등에 자동차용품, 캠핑용품, 스마트폰, 카메라 등을 저렴하게 판다고 허위광고를 해 피해자 박 씨 등 30여명으로부터 1416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부인 김 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남편 김 씨는 동종전과 4범으로 자신의 명의로 사이트 가입이나 금융거래가 용이하지 않게 되자 아내를 끌어들여 아내의 이름으로 사이트가입과 금융계좌를 개설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들 부부는 모텔에 투숙해 생활할 당시 경찰검거에 대비해 도주용 밧줄까지 준비하는 등 범행에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