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변호사 끼고 저작권 침해 유도 3억 갈취한 일당 구속

  • 등록 2015.06.25 1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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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류혁)는 인터넷 카페에 자신들이 제작한 ‘종아리 체벌 동영상’을 올리도록 유도한 후 변호사의 조언대로 이 동영상을 올린 회원들에게 무려 3억원을 갈취한 일당들을 무고와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범인 중 박 모 씨(남, 28세)는 구속하고 나머지 공범 2명을 지명 수배했으며 이들을 도와 허위고소를 한 변호사 황 모 씨(남, 46세)를 사문서 부정행사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가학성 음란물 카페를 개설하고 게시판에 자신들이 제작한 체벌동영상을 올리도록 유도해 이를 올린 회원 170명에게 허위로 고소한 서류를 내밀고 합의금 명목으로 1인당 250만~300만원씩 총 3억원을 갈취한 혐의다.

이들은 이러한 갈취를 하기위해 의도적으로 여성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리는 가학성 영상 80여건을 제작 유포하고 회원들에게 이 동영상을 다운받아 게시판에 다시 올리면 등급을 상승시켜준다고 속여 이를 믿고 게시판에 올린 회원들에게 이 같은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의 범죄계획은 치밀했는데 박 씨 일당은 차명 아이디로 카페를 개설해 회원들이 올린 동영상 화면을 캡쳐하고 카페를 폐쇄한 뒤 변호사와 차명으로 사건 수임계약을 하는 수법으로 자신들의 인적사항과 증거자료를 숨기며 회원들에게 합의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현재 이들의 여죄 조사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박 씨 등의 아이디 사용중지와 함께 운영한 사이트 폐쇄를 의뢰하고 외국으로 도주한 공범 2명의 여권반납을 외교통상부에 요청한 상태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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