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연천경찰서는 불법 환전 사행성게임장을 차려놓고 하루 수 백만원의 불법이익을 챙겨온 업주 이 모 씨(남, 40세)등 3명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연천군 전곡읍의 한 상가 건물 2층에 정상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원하는 고객에게 게임포인트를 휴대폰으로 결제하고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해 왔다.
업주 이 씨 등은 이렇게 사행성을 조장하는 수법으로 고객을 끌어들여 하루에 무려 600~1000만원의 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밝혀져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