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한 번 방문으로 상속 재산 확인 가능

  • 등록 2015.07.03 16: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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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사망신고 시 사망자의 금융거래, 세금 등 6개 분야에 대한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상속인이 사망자 재산처분 등 후속처리에 필요한   각종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처리하는 민원편의 시책이다.

서비스 시행 대상은 지방세, 자동차, 토지, 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 정보 등 6종이며, 사망 신고 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신고서를 제출하면 접수기관에서 처리기관으로 신고서를 송부 후 처리기관에서 신청인에게 직접 조회 결과를 제공한다.

신청대상은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직계비속(부존재시 직계존속) 및 배우자가 해당되며 신청 후 지방세, 자동차, 토지는 7일 이내 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은 2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생활민원과 가족관계등록팀(031-8082-5321)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영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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