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점심시간대 시민불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점심시간대 주·정차단속 유예시간을 확대하고, 용현산업단지 내 1.5톤 이하 화물차량 주·정차단속도 30분간 유예할 예정이다.
시는 기존에 점심시간인 오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1시간 동안 시내 주·정차 금지구간에서 단속을 유예하던 것을 오전 11시 30분에서 오후 1시 30분까지 1시간 더 확대하여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시내 용현산업단지 내 상품 및 원재료 상·하차를 위해 주·정차한 1.5톤 이하 화물차량의 단속을 30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에 시행될 점심시간대 주·정차단속 유예시간 확대 및 용현산업단지 내 1.5톤 이하 화물차량의 주·정차단속의 30분 유예는 교통규제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점심시간대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산업단지 내 주차 공간의 확보 등 시민들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