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 의정부(을) 예비후보자 '선거법 위반' 수사

  • 등록 2016.01.18 22: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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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부서 돌며 명함 배부...공직선거법 제106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돼

오는 413일 치러질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한 의정부() 선거구 A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440분부터 1시간여 동안 의정부시청 내 부서를 돌며 명함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청 공무원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A씨로부터 명함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확보했다.

예비후보자가 관공서의 민원실을 제외한 사무실을 방문해 명함을 배부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06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된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사실여부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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