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5군단 헌병대, 부정군수품 '집중 단속'

  • 등록 2016.03.30 11: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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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 부정유출 및 거래는 범죄행위...신고 당부

총기·탄약·폭발물 부정거래 5년 이상의 징역

군복·유사군복 불법제조 및 판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육군 5군단 헌병대는 '4전군 부정군수품 집중 계몽·홍보·단속의 달'을 맞아 328일부터 430일까지 부정군수품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5군단 헌병대는 군수품 부정 유출 및 거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군수품 취급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정군수품 관련 신고는 국방부조사본부(02-748-1882), 5군단 헌병대(031-531-1112)나 가까운 경찰서, 국방헬프콜 1303번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관련 법령인 군형법 75조에 따르면 총기, 탄약, 폭발물을 부정거래 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군복 및 유사군복 불법 제조 및 판매는 '군복 및 군용 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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