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숙박 및 의료 오수처리 특별점검 실시

  • 등록 2016.03.30 1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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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업소 하수도법 위반...과태료 1,150만원 부과

포천시(시장 서장원)는 오는 428일부터 430일까지 개최되는 제62회 경기도 체육대회를 대비해 지난 215일부터 31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실시한 관내 소재 실버타운 등 30개 숙박 및 의료 오수처리시설을 점검한 결과, 모텔 등 10개 업소가 하수도법을 위반해 1,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기간동안 적발된 위반내용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10, 기술관리인 선임 미이행 1건으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가 주된 위반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향후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 및 교육 등으로 사후관리 할 계획이다.

이병현 환경관리과장은 "앞으로도 매년 상하반기 년 2회이상 지속적으로 시민단체와 함께 단속을 실시하여 한반도 중심의 그린시티 포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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