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 등록 2016.03.31 13: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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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위험성 없으면 불입건, 기소유예 등 최대한 관용 처리

의정부지방검찰청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41일 부터 630일까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마약류 투약자 자수자 처리는 치료 및 재활의 기회를 적극 부여하기 위해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면 불입건, 기소유예 등 최대한 관용 처리하고, 건강상태 및 치료재활의지 등에 따라 치료보호기관(병원)에서 치료받거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치료재활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게 할 계획이다.

자수방법은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하면 되고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상담 및 문의사항은 의정부지방검찰청 마약수사관실 031-820-4571~3 또는 국번없이 1301번으로 연락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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