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7월 한 달간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 등록 2016.07.08 15: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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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7월말까지 재산분 주민세 신고 납부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산분 주민세는 매년 71일 현재 연천군 관내에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사업소 연면적 1250원의 세액을 산출해 자진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군은 납세자 편의와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사업주 330여 명에게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 및 신고서식을 발송하는 등 재산분 주민세에 대한 이해 및 납부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신고·납부는 세무과에 방문·우편·팩스로 신고서를 제출 후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가상계좌납부, 전자납부번호 또는 직접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이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재산분 주민세는 7월중 납세의무자가 자진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납기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 및 1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사업주의 관심이 부족한 경우 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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