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전수조사

  • 등록 2016.07.08 17: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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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전년 대비 59개 증가한 891개 건물

의정부시(시장 안병용)77일부터 29일까지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전년 대비 59개 증가한 891개 건물이고,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층별·호수별 실제 사용용도, 사용기간, 면적 및 소유자, 공실 여부 등을 조사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해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매년 부과·징수하여 교통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

부과대상은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내에 소유지분이 160이상을 소유한 시설물의 소유권자(등기부등본 상)이다.

부과기간은 201581일부터 2016731일까지이고 부과기간동안 소유권 이전 또는 휴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는 816일부터 831일까지 또는 납부고지서를 받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고하고, 확인되면 부담금을 일부 경감 받을 수 있다.

의정부시는 이번 조사는 시설물의 누락이나 착오 등에 따른 부과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조사하고자 실시하는 만큼 조사원 방문시 시설물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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