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편한세상' 분양 광고 랩핑카는 '불법 광고물'

  • 등록 2016.09.22 17: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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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흐름 방해는 물론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 커...시민들 교통안전 크게 위협 받아

사업부지 내에서 유구 37기를 포함해 '미라' 등 중요 유물들이 다량 출토 되면서 발굴조사 지연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추동공원 'e-편한세상' 아파트의 차량을 이용한 광고 행위가 도마위에 올랐다.

아파트 시공사인 대림산업은 '9월 오픈 예정'이란 문구 및 아파트 광고 문구가 적힌 25인승 버스 랩핑카 4대를 이용해 분양광고에 나섰다.

그러나 이들 버스는 의정부시 전역의 도로를 대열지어 서행하거나, 사람들의 눈에 잘 띠는 장소에 불법주차를 하면서 광고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로 인해 다른 차량들이 교통소통에 방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유발 위험도 뒤따르고 있어 관할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이 법 시행령은 교통수단에 광고물을 표시할 경우 자동차의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또는 뒷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면적은 창문 부분을 제외한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자동차 차체 전체에 광고물를 표시하는 것은 관련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랩핑카는 그 자체가 불법 광고물로 허가 대상이 아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향후 시가 랩핑카를 이용한 불법광고 행위에 대해 어떠한 행정조치를 내릴지 시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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