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원 시의원, 항소심 1차 공판기일 잡혀

  • 등록 2016.10.13 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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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7일 오전 11시 10분 서관 제303호 법정

의정부시 가로등 교체사업에 개입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중인 김이원 시의원(더민주, 나선거구)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이 잡혔다.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련)는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117일 오전 1110분으로 지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54의정부시가 발주한 가로등 교체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전격 구속됐다.

이에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82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이원 의원에 대해 징역 2, 추징금 785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정부시체육회 유모 전 사무국장은 징역 2, 집행유예 3,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8000만원, 유모씨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김이원 의원은 1심 재판부 선고공판 결과와 관련해 829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831이들에 대해 항소했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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