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 시리즈1

  • 등록 2017.03.26 18: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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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은 언제인가요?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은 201759일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되어야 합니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한 선거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없이 선거일이 지정되는 것에 따라 실시됩니다.

Q.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주요 차이점은?

(임기개시)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됩니다.

당선이 결정된 때란 모든 개표가 종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회의 의결로 당선자를 결정하는 때를 말합니다.

(공휴일 여부) 이번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시공휴일입니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투표시간) 이번 대통령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궐위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등 사직기한) 선거일 전 30(49)까지 사직하면 됩니다.

Q.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에 SNS를 이용하여 엄지손가락, V 등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게시가 가능합니다.

문자메시지 내용에 음성·화상·동영상을 포함하여 발송할 수 있고,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8회까지 발송할 수 있습니다.

선거여론조사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당 또는 후보자가 해당 선거에 관하여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습니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조사권, 고발권, 과태료 부과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은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기소되거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공표·보도가 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초과한 선거여론조사비용을 선거비용에 산입합니다.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한 여론조사기관만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있습니다.(, 2017. 5. 9.부터 시행)

선거여론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은 여론조사실시자의 부담으로 전화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요금 할인은 통신사업자와 여론조사실시자간 협의에 따라 적용

Q.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누리집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음성, 화상, 동영상 포함)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상기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한편,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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