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방서(서장 이경호)는 신곡동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화기를 이용해 재산피해를 최소화 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7월 23일 오전 11시 58분경 신곡동의 한 주택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타는 냄새를 맡은 A씨(남)는 싱크대 하단 부분에서 불꽃이 보여 소화기를 이용해 자체 진화했다. 의정부소방서는 현장 감식 결과 "싱크대 하단 소재의 T자형 추정 멀티곤센트에서 최초 화염이 시작된 패턴이 확인돼 멀티콘센트 접속 부하로 인한 상대적 과열 발생에 의한 착화·발염화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는 2층, 3층 포함 3가구가 사는 주택으로 자칫 더 큰 피해로 번질 수 있었던 상황으로 A씨(남)가 집안에 있던 소화기로 자체진화를 시도해 재산피해를 최소화 했다.
이경호 서장은 "작은 소화기 한 대가 초기화재시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발휘 한다"며, "의정부 관내 모든 일반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100% 설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주택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지난 2011년 8월 4일 소방 관련 법률을 개정,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