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총괄 하에 한창 토목공사 및 아파트공사가 진행중인 고산지구 현장에 대해 공사차량 운행을 잠정 중단하도록 행정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산지구 택지공사가 시작된 이후 인근 주민들은 공사현장을 하루종일 드나드는 공사차량 및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비산먼지 등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LH는 주민들의 잇따른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등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에 의정부시는 이례적으로 LH 의정부사업단에 공문을 보내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시는 공문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공사차량 마을도로 통행 통제, ▲덤프트럭 덮개 닫기, ▲도로청소 살수차량 깨끗한 물 사용, ▲비산먼지 및 소음 대책 강구 등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LH 의정부사업단은 공문 회신을 통해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공사차량 운행 잠정중단 및 세륜시설 추가 설치 운행, 진공청소차량 투입 등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의정부시는 본 언론사의 고산지구 공사현장 인근 부용천 수질관리 문제점(4월 18일자 인터넷판) 보도와 관련, 하천물을 채수해 경기도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시는 수질검사 결과 카드륨, 납, 비소 등 중금속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될 경우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