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당부

  • 등록 2019.02.21 15: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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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가입시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포천시(시장 박윤국)21일 '2019년 재난배상책임보험 신규 및 갱신' 대상업소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음식점 및 숙박업 등 특정시설에서의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76조 제2항에 따른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의무가입 대상 시설로, 숙박업은 면적에 상관없이 전체 가입 대상이며 일반휴게음식점은 1층에 위치한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인 업소가 가입 대상이다.

신규영업소는 인허가 후 30일 이내 및 사용개시 전까지, 기존 시설은 이미 기간이 경과되기 전 미리 갱신을 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관련법 적용은 지난해 831일자로 의무가입 유예기간이 종료돼 91일부터 미가입 영업자는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업자는 보험회사를 통해 재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가입한 보험증권을 식품안전과 팩스(031-538-3685)로 전송하면 된다.

강효진 식품안전과장은 "매월 신규 및 갱신 대상 업소에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가입홍보 등 안내문을 발송하여 대상 업소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윤서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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