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신고하고 재산세 절세하세요!

  • 등록 2019.03.16 16: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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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3월 중 안내문 일괄 발송 예정

오는 610일까지 팩스, 메일, 방문 접수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사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율의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접수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해당돼 원칙적으로 고율의 건축물분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하지만, 실제 주거용도로 사용 시 재산세 변동 신고를 하면 저율의 주택분 재산세로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과세(매년 7, 9) 이후에 재산세 변동 신고제도를 알게 되어 절세 혜택을 보지 못하는 납세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의정부시는 사전에 재산세 변동 신고를 할 수 있도록 3월 중 안내문을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재산세 변동 신고서'는 오는 610일까지 수도전기가스요금 고지서와 신분증을 첨부하여 팩스, 메일 또는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실제로 2018년 기준으로 의정부동에 소재한 한 오피스텔(전용 59.79)의 경우 174,590원의 절세 효과를 보았으며, 호원동에 소재한 또다른 오피스텔(전용 84.82)의 경우 226,650원의 절세 효과를 본 바 있다.

윤무현 세정과장은 "재산세 변동 신고 방법 사전 안내와 다양한 홍보를 통해 납세자들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세무행정 서비스의 신뢰성과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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