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소상공인실태조사 실시

  • 등록 2019.08.08 15: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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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정책 수립 활용 위한 기초자료 마련

 

통계청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합동으로 오는 8월 12일부터 9월 4일까지 소상공인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소상공인의 현황을 파악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조사원이 방문해 일반현황, 창업현황, 경영현황, 정부지원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경인지방통계청 의정부사무소 또한 관할 지역인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의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개인 또는 법인을 방문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에 선정된 개인 또는 법인은 통계법 제26조(실지조사) 및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에 따라 응답의무가 있으며, 응답한 자료는 통계작성 목적에만 사용되고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엄격히 보호된다.

 

김진기 사무소장은 “올바른 국가경제정책 및 소상공인 정책수립에는 정확한 통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시어 정확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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