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아일랜드캐슬 영업허가 관련 행정소송에서 '승소'

  • 등록 2019.11.18 13: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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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매점 소유자가 그 어떠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어
지난해 오픈 이래 80만명 넘는 방문자 다녀가...시민휴식공간으로 자리잡아

 

의정부시 장암동 소재 ‘아일랜드캐슬 리조트’ 야외매점(B동 180호) 소유자가 시(市)를 상대로 제기했던 영업허가 취소(관광사업자지위 승계신고 수리처분 무효확인)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해당 매점 소유자는 아일랜드캐슬 리조트의 영업허가와 관련해 수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해 왔으며, 급기야 2018년 9월 시를 상대로 ‘관광사업양수 지위승계 무효’ 등의 사유로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었으나 지난 7월 각하(패소) 처분됐다.

 

대지지분 약 20.8제곱미터를 보유한 해당 매점 소유자는 본인들의 의사와는 달리 의정부시가 지난해 7월 일방적으로 아일랜드캐슬의 개장을 승인한 것은 불법이니 영업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매점(휴게음식점)은 부수시설일 뿐 관광진흥법 상 규정된 ‘주요한 관광사업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아일랜드캐슬의 영업개시로 인해 매점 소유자가 그 어떠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부적격의 각하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행정소송의 보조참가자였던 아일랜드캐슬 측은 “애당초 아일랜드캐슬 리조트의 영업개시와 관련한 제반 인·허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토·승인되었기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며, “당연히 시가 승소할 절차적 사안이라 확정판결 당시 사업자 또한 내부보고만 하고 굳이 언론에 크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계 사모펀드에 인수된 아일랜드캐슬은 지난해 6월 그랜드오픈 이래 무려 80만명 넘는 방문자가 다녀가는 등 북서울 권역의 시민휴식공간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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