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 실시

  • 등록 2020.03.11 16: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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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반려견 동물등록 기준 월령 2개월로 조정
'동물등록제' 미등록 적발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을 3월 16일부터 실시한다.

 

11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내장형 동물등록방식은 관내 동물등록대행기관에서 3~5만원을 내고 등록을 해야 하지만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반려견 소유자는 관내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진료, 상담비 1만원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관내 동물병원(동물등록대행기관) 30곳에서 진행이 가능하며,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animal.go.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단 사업량(1,800마리)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소진 시에는 비용지원이 불가능하다.

 

또한, 일부 동물병원의 경우 동물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사전에 동물병원의 동물등록대행기관 지정 여부를 확인 후 방문해야 한다.

 

조인영 도시농업과장은 “내장형 동물등록칩은 반려견 체내에 이식되는 방식으로, 외장형 및 인식표 방식에 비해 훼손되거나 분실될 문제가 거의 없고, 유기·유실견이 동물보호센터에 입소 시 신속·정확한 동물등록여부 조회가 가능하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3월 21일부터 반려견 동물등록 기준 월령이 2개월로 조정됨에 따라 2개월 이상의 미등록 반려견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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