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방서, 전국 최초 화재난 이웃 위해 사용한 소화기 '보상제도' 시행

  • 등록 2020.03.19 13: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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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무릅쓰고 소화기 사용해 이웃 도운 '시민영웅' 발굴...의정부소방서장 훈격 표창 수여

 

의정부소방서(서장 이선영)는 19일 초기화재 진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적극적인 소화기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이웃을 위해 사용한 소화기 보상제도’란 특수시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시책은 시민이 사용한 소화기 수만큼 소방서에서 이를 보상하는 제도로, 조건은 불이 난 대상이 아닌 이웃의 소화기를 사용한 경우에 한 해서 소화기를 보상한다.

 

그동안 위험한 화재 현장에서 이웃을 위해 내 집에 있는 소화기를 사용하고도 정작 본인이 다시 소화기를 구매해야 하거나, 불이 난 대상의 관계자나 소방관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에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이번 시책을 운영하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소화기를 사용해 이웃을 도운 ‘시민영웅’을 발굴해 의정부소방서장 훈격의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의정부소방서 이선영 서장은 “이웃을 위해 위험을 무릎쓰고도 정작 본인이 사용한 소화기를 재구매하거나 이를 격려하는 제도가 없어 시책을 운영하게 됐다”며 “이번 시책 운영을 통해 시민영웅을 격려하고 적극적인 소화기 사용을 홍보해 안전문화 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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