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안경원'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 신고해야

  • 등록 2021.02.10 00: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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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즈 제작시설 1대 이상인 모든 안경원 신고대상

 

의정부시는 ‘물환경보전법’개정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안경원이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에 포함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 전, 안경원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지 않는 렌즈 제작 안경원만 기타 수질 오염원에 해당하였으나, 법 개정에 따라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이 1대 이상인 모든 안경원이 신고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안경원은 렌즈를 연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찌꺼기를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해 처리하거나, 폐수를 여과 처리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신고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청서, ▲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도면, ▲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시설의 설치 및 조치 계획서 등을 준비해 의정부시 환경관리과에 신고해야 한다.

 

만일 기한 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경고(1차), 사용중지(2차)의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기타수질오염원 점검관리 대상이 되면 매년 하반기에 1회 정기점검을 진행한다. 점검사항에는 폐수위탁여부 또는 여과지 사용여부,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서 및 관련 기록 보유 여부 등이 있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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