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등록 2021.08.25 09: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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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설물 우선정비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 본격 추진

 

연천군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연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25일 군에 따르면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은 ▲5년마다 1회 이상 보행자 길 실태조사 시행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성과 평가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이다.
 

군은 조례 제정으로 각종 계획의 수립·시행과 보행자 전용길 조성 근거를 마련했다.
 

군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연차별 시행 계획 등을 수립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보행자의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시설물 우선정비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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