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이 지난 20일 안동광 부시장에게 내려진 '직위해제' 조치를 즉각 복구하라고 지시했다.
안 시장은 24일 오후 2시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긴급 간부회의에서 "부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부시장으로서 부여된 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힌 후 "부시장의 직위해제는 이 시간 이후 즉시 복구한다"며 안동광 부시장의 직위해제 결정을 철회했다.
안 시장은 이외에도 "전 국과장들은 부여된 업무를 더욱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지엄한 코로나 업무와 동시지방선거가 한치의 문제가 없도록 점검해 주시고, 정치적 중립의 의무도 잘 이행해 주길 바란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시장 방침 및 업무지시사항'을 전달했다.
또한 안 시장은 부시장의 직위해제 복구는 물론 명예퇴직을 신청했던 인사담당 과장의 즉각적인 업무 복구도 지시했다.
이날 열린 긴급 간부회의에서 안 시장은 "청내에서 일어난 불편한 사태에 대해 직원과 시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모든 업무는 주무관과 팀장의 판단을 존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안병용 시장은 지난 2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시사항 불이행과 미온적인 업무추진 등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해 안동광 부시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시는 안 부시장의 직위해제 결정 후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내고 안 부시장이 4급 국장 인사방침을 득한 후에도 한 달 가량 미온적인 후속 조치로 인해 장기적인 업무공백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에서 경기도에 수차례에 걸쳐 부단체장 교체를 요구했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안 부시장은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A과장의 승진 인사 및 용도 변경 허가 등을 두고 의견 충돌을 빚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과장은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카일 개발사업과 관련해 조건도 갖추지 못한 특정 민간업체와 사실상 수의계약을 맺고 업체를 지원했다면서 감사원으로부터 해임징계처분을 요구받은 바 있다.
이에 안 시장은 감사원 조사관들이 미군공여구역법과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업무를 잘 모르거나 크게 잘못해석했다며 감사원에 재심의를 신청한 상태다.
한편 안 부시장은 자신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에 불복해 경기도에 소청 심사 및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