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지식산업센터 '복층시공' 단속 예고

  • 등록 2022.11.21 11: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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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형만 건축과장 "복층시공은 불법증축으로 건축법 위반 행위 해당돼"

 

의정부시는 최근 준공된 일부 지식산업센터의 복층시공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예고했다.

 

21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고산동 등에 신축중인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와 관련해 일부 시행사나 인테리어 시공업자들이 분양률 및 인테리어 공사 수익을 높이기 위해 복층설계가 가능하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복층시공을 하였을 경우 건축법 11조 및 같은 법 14조에 근거해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특히 일부 시행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복층 설계 가능을 암시하는 문구를 적어 놓아 건축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입주자들이 복층시공을 했다가 적발될 경우 원상복구나 이행강제금 부과와 같은 조치를 받게돼 주의가 촉구되고 있다.

 

오형만 건축과장은 "복층시공은 불법증축에 해당하며, 이는 건물 전체 하중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심각한 건축법 위반행위"라며, "지식산업센터 전반에 걸쳐 복층시공 등 불법행위 등은 소방서 등 유관기관들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엄정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며,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수사기관 고발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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