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붕괴 상가 긴급 사용제한 조치 실시

  • 등록 2023.06.09 18: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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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붕괴사고가 난 의정부동 상가건물 927㎡에 해당하는 건물 일부 면적에 대해 긴급 사용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에스컬레이터 붕괴사고가 난 상가건물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안전점검 결과, 시는 건물의 추가붕괴 가능성은 없으나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

 

붕괴사고가 발생한 해당 상가건물은 1998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 현장 확인 결과 지상 5층 에스컬레이터 구조물이 5층과 4층 천장을 뚫고 3층으로 내려앉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사고 당시에는 건축물 이용자가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시는 국토안전관리원 사고조사위원회와 합동으로 진행한 긴급점검에 따라 철거 해체 및 보수보강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유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해 비슷한 대형 건축물들에 대한 구조 점검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상가건물의 붕괴사고는 지난 5월 31일 발생했으나 붕괴사고 접수는 몇일이 지난 6월 5일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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