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자동차 무보험 운행 근절 위해 총력 대응

  • 등록 2023.09.26 1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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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의정부시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근절을 위한 홍보 및 수사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위법성을 알리기 위한 무보험 운행 방지 안내문을 제작해 유관기관에 배포하는 등 사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 중이다.

 

아울러 평일 출석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주말, 공휴일 및 야간 조사 등을 통해 관련자들의 편의와 사건의 신속․정확한 해결을 위해 조사 시간을 확대하고 있다.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를 위반하는 행위다. 위반자는 동법 46조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학숙 자동차관리과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보험 운행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의무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방 및 재발방지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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