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864억 지방세 감면

  • 등록 2008.07.25 10: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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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864억 지방세 감면


 


 


 


파주시가 2007~2008년 2년동안 공공기관과 기업, 종교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액이 모두 8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비과세 및 감면액이 5천만원 이상인 납세의무자는 LG디스플레이를 비롯 대한 주택공사, 한국 토지 공사, 경기도시공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하지구 아파트 시행사 등 61건 207억 6천만원에 달했다.


LG디스플레이는 19억4천400만원을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법 감면 조항을 적용해 감면 받았다.


주공은 54억2천500만원을 임대주택 및 공공사업용으로 부과 받지 않았다.


경기도시공사는 43억7천700만원을 공공사업용 및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혜택을 적용, 비과세 처분을 받았고 제사, 종교 등의 비영리 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조항을 적용해 과세받지 않았다.


더불어 교하신도시 개발에 따른 11개 아파트 시행사와개인도 토지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조항을 들여 모두 22억8천900만원을 감면 받았다.


한편 파주시에는 교하읍 신촌, 탄현면 축현, 법원읍 대능, 문산읍 당동/선유, 월롱첨단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개발이 한창이어서 이같은 지방세 감면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08.07.25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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