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분쪼개기 규제시행

  • 등록 2008.07.28 10: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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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분쪼개기' 규제시행




 
 


앞으로 경기지역에서 분양권을 받기위해 뉴타운 조성 및 재개발사업 지구내 토지 및 건축물의 지분을 쪼개는 행위는 불가능해졌다.



경기도는 주택 분양권을 노린 '지분쪼개기' 규제 조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개정 조례)를 공포, 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독주택 등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뒤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재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더라도 1개의 분양권만 인정받도록 돼 있다.



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빈터에 다세대 주택을 지을 경우에도 분양권은 역시 1개만 인정받는다.



다만 정비사업으로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이 현재 살고있는 공동주택의 주거 전용면적보다 작을 경우에는 이같은 분양권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세대주택 거주자 가운데 분양권1개를 누가 받을지 등에 대해서는 재개발 사업조합 등이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2008.07.28



김동영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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